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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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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천안시동남구보건소 (041-521-5049), 천안시서북구보건소 (041-521-5948), 공주시보건소 (041-840-3246), 보령시보건소 (041-930-5965), 아산시보건소 (041-537-3514), 서산시보건소 (041-661-6578), 논산시보건소 (041-746-8092), 계룡시보건소 (042-840-3564), 당진시보건소 (041-360-6070), 금산군보건소 (041-750-4365), 부여군보건소 (041-830-8644), 서천군보건소 (041-950-6711),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34), 홍성군보건소 (041-630-9083), 예산군보건소 (041-339-6070), 태안군보건소 (041-671-524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 구비서류
    ※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2023.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지원내용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 구비서류 ※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천안시동남구보건소 (☎041-521-5049)
천안시서북구보건소 (☎041-521-5948)
공주시보건소 (☎041-840-3246)
보령시보건소 (☎041-930-5965)
아산시보건소 (☎041-537-3514)
서산시보건소 (☎041-661-6578)
논산시보건소 (☎041-746-8092)
계룡시보건소 (☎042-840-3564)
당진시보건소 (☎041-360-6070)
금산군보건소 (☎041-750-4365)
부여군보건소 (☎041-830-8644)
서천군보건소 (☎041-950-6711)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34)
홍성군보건소 (☎041-630-9083)
예산군보건소 (☎041-339-6070)
태안군보건소 (☎041-67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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