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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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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경제과 (033-550-247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

지원내용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제출서류

○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제과 (☎033-55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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