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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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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과 경로팀 (033-530-210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해시 노인복지관
  • 접수기관 동해시 노인복지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지원내용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해시 노인복지관

접수기관

동해시 노인복지관

문의처

가족과 경로팀 (☎033-53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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