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하수도요금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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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0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접수기관 상하수도사업소,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 : 1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접수기관

상하수도사업소,주민센터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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