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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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연초
  •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 (061-450-406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구입비의 50% 지원

신청기간

매년 연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061-450-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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