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3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대상과 동일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