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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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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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