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4월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41-94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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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 체재비 500,000원
4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