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2024.04.24

« 이전 글소외계층 기부식품 지원

다음 글 »백내장 수술비 지원

  • 신청기간 4월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41-940-20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 체재비 500,000원

신청기간

4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문의처

복지정책과 (☎041-940-2093)
« 이전 글소외계층 기부식품 지원

다음 글 »백내장 수술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