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유해생물구제(해파리)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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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포항시 수산정책과 (054-270-2743),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어선) -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어선) -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 ○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 기관단체

지원내용

○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포함)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제출서류

해당없음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포항시 수산정책과 (☎054-27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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