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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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지원내용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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