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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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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식품미래산업팀 (061-470-2381),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유기가공인증비 지원 신청

    ○ 지급방법 : 친환경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사업자에 직접지원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원료 또는 재료로 유기 및 유기 70%,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 ○ 친환경농어업법에 다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에 따라 확정

지원내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 유기 및 유기70% -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 심사원출장비 - 심사관리비 - 잔류농약검사 등 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유기가공인증비 지원 신청 ○ 지급방법 : 친환경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사업자에 직접지원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식품미래산업팀 (☎061-47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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