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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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63-320-2319),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유사중복 폐지 사업으로 기존 대상자 지원, 신규신청 불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 중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 노령, 연소, 신체적 장애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생계급여를 특별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유사중복 폐지 사업으로 기존 대상자 지원, 신규신청 불가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063-32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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