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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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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신청기간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 전화문의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044-202-742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9),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중복혜택 안돼요

광역시도 일자리창출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

○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지원내용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신청기간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제출서류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접수기관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문의처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044-202-742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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