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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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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2-229-343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이용권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 첫만남이용권 지원 -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사업 실시 : 2022년 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됨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상 :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첫만남이용권 지원 - 대상 :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사업 실시 : 2022년 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됨 - 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 300만원 지원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 (☎052-22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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