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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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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00-0000-00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farmbincome.gg.go.kr(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방문 신청 : 거주지(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 의 처 : https://farmbincome.gg.go.kr(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시면 해당 시군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가평군,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중복혜택 안돼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지원내용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연 최대 60만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farmbincome.gg.go.kr(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방문 신청 : 거주지(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문 의 처 : https://farmbincome.gg.go.kr(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시면 해당 시군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제공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00-0000-0000)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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