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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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51-709-4652),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145),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831),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201),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494),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051-709-279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입학후 1년이내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금(보험)

지원대상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입학후 1년이내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제출서류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51-709-4652)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145)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831)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051-709-5201)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051-709-2494)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051-709-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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