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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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63-350-211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절차 없이 지원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지원내용

○ 장수군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목욕권 연 72,000원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절차 없이 지원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063-35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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