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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택산후조리비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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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지역보건과 (055-330-453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김해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

제출서류

산모 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통장사본

문의처

지역보건과 (☎055-33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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