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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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054-880-77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
  • 접수기관 지구별 수협 및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담당자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도내 양식어가

지원내용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

접수기관

지구별 수협 및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담당자

문의처

해양수산과 (☎054-880-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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