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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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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등록자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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