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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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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제산업과 (061-530-53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수행기관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

지원내용

○ 업체당 3천만원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 2년간 3%(연 최대 90만원) ○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0.8%) 지원 (업체당 최대 25만원) ○ 점포환경(간판교체, 내부 집기류 등), 판매시스템, 위생, 안전관리 등 지원 ○ 배달대행업체 이용 시 발행하는 배달수수료 등 지원 ○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자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 : 관할 군청 - 수행기관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경제산업과 (☎061-53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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