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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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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시설비(설치비,시설개보수비,교재교구비) 및 운영비 지원

  • 신청기간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 전화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 신청방법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 접수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기간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신청방법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기타 첨부서류

접수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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