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축 재해보험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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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55-211-6515),
  • 신청방법 ○ 농가 :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 취급기관 : 농가별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보조금 정산 요청
    ○ 시군 : 보험 취급기관 요청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지급
  • 접수기관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농가 :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 취급기관 : 농가별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보조금 정산 요청 ○ 시군 : 보험 취급기관 요청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지급

접수기관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문의처

축산과 (☎055-211-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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