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55-211-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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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농가 :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 취급기관 : 농가별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보조금 정산 요청
○ 시군 : 보험 취급기관 요청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지급 - 접수기관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 지원형태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