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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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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분야 취약계층 성인의 역량개발 및 자아실현 지원

  • 신청기간 2026.03.09~2026.03.23
  • 전화문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063-350-208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접수기관 정부24,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 제공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순위)고령자

중복혜택 안돼요

평생교육이용권 유형 간, 기타 지자체 이용권 및 국가장학금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신청기간) 2026.3.9.~2026.3.23. ○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10명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1인당 연35만원) ○ (지원방법) 신청인 명의의 NH농협(채움) 신용·체크카드에 지원액 지급 ○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일 ~ 2026. 12. ○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사 용 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

신청기간

2026.03.09~2026.03.2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  청  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확약 동의서 ○ 학습계획서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4.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063-35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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