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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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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32-930-453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축산과 방문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지원내용

○ 가축소모성 질병(기생충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 * 소 구충제: 전업농(5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5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구충제: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유행성 폐렴: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닭 감보로(육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 BBNE(산란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축산과 방문 접수

제출서류

축종별 약품 신청서(사육 두수 작성 필)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축산과 (☎032-93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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