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수급자 자가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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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4-789-6092),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시스템(행복e음)명단 확보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수급자 중 자가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계, 기초의료수급자 자가가구에 대해 1년간 화재보험 가입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시스템(행복e음)명단 확보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54-789-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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