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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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324-4927),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제출서류

○ 산모신분증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32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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