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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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에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55-930-40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 기타
    - 구비서류 첨부 및 전화문의
  • 접수기관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응급,행정입원 대상자 ○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 기타 - 구비서류 첨부 및 전화문의

접수기관

합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보건소 (☎055-93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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