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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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

  •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 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 (182),
  • 신청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 접수기관 경찰청
  •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접수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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