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 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 (182),
- 신청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 접수기관 경찰청
- 지원형태 기타(상담)
2024.04.24
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
○ 국내 체류 외국인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접수기관에 문의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