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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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차사업부 (02-809-00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공단(주차사업부) 및 주차장 직접 방문(노상, 공영)

    ○ 기타
    - 팩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
  • 접수기관 공단(주차사업부), 노상·공영주차장
  • 지원형태 현금(감면),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 - 자량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가 - 병역면문가증, 신분증(금천구 관내 거주자)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3자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30%) - 2자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공단(주차사업부) 및 주차장 직접 방문(노상, 공영) ○ 기타 - 팩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

접수기관

공단(주차사업부), 노상·공영주차장

문의처

주차사업부 (☎02-809-0061)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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