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01.01~2024.03.31
- 전화문의 도시건축과 주택팀 (041-830-2404),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읍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주거용)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2024.01.01~2024.03.31
방문신청
신청서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