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빈집정비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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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 신청기간 2024.01.01~2024.03.31
  • 전화문의 도시건축과 주택팀 (041-830-2404),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읍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주거용)

지원내용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신청기간

2024.01.01~2024.03.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도시건축과 주택팀 (☎041-83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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