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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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아동보육과 (043-201-192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34만씩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 (☎043-20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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