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빈집정비사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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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전화문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061-550-538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기간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061-550-5387)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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