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배봉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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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연말 ~ 연초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63-640-244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

지원내용

○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게 배봉지 지원(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기준 : 봉지(40원/매)

신청기간

매년 연말 ~ 연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견적서, 개별농가 농업경영체등록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축산과 (☎063-64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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