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연말 ~ 연초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 (063-64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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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
○ 관내 배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에게 배봉지 지원(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기준 : 봉지(40원/매)
매년 연말 ~ 연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견적서, 개별농가 농업경영체등록증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