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신청자 중 소득·자산, 주거, 국내 체류기간, 중대한 질병 등 지원의 필요성 유무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 접수기관 비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