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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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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 신청기간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신청자 중 소득·자산, 주거, 국내 체류기간, 중대한 질병 등 지원의 필요성 유무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 접수기관 비치

접수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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