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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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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친환경인증 후 시·군(읍·면·동)에 사업신청, 예산범위 내 지원
  •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 (033-249-35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한 농업인 및 단체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70만원, 1 농가당 1건 한도

신청기간

친환경인증 후 시·군(읍·면·동)에 사업신청, 예산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033-249-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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