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042-481-4814),
- 신청방법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접수기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상시신청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분증 및 관계서류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