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기계구입비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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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2024-02-01~2024-12-31
  • 전화문의 농산유통과 (053-803-652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직접 농민 본인 신청이 기본,고령층 농민은 통장, 이장을 통해서 신청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직접 농민 본인 신청이 기본, 고령층 농민은 통장, 이장을 통해서 신청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지원내용

○ 농번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기간

2024-02-01~2024-12-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직접 농민 본인 신청이 기본,고령층 농민은 통장, 이장을 통해서 신청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

제출서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산유통과 (☎053-803-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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