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전화문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
-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농촌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수거 사각지대의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율 제고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