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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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수거 사각지대의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율 제고

  • 신청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전화문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
  •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제출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접수기관

환경부

문의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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