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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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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학교 별도 안내
  • 전화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 (043-219-612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서류신청 : 보호자(학부모 등)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해당학교

    ○ 신청시기
    - 학교 별도 안내 시
  • 접수기관 학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2만원 ○ 치료지원 영역: 물리, 작업, 언어재활 등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기간

학교 별도 안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서류신청 : 보호자(학부모 등)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해당학교 ○ 신청시기 - 학교 별도 안내 시

제출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접수기관

학교

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 (☎043-21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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