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초복지과 (02-2286-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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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