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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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초복지과 (02-2286-6703),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기초복지과 (☎02-2286-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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