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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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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33-370-275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지원내용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33-37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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