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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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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 (044-301-242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 (☎044-30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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