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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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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신청기간 2023.07.03~2023.08.11
  • 전화문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1899-4114),
  • 신청방법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3년 대상품목은 생강 1개 품목

선정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지원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신청기간

2023.07.03~2023.08.11

신청방법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189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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