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041-521-5977),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041-521-5937),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보조금24)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7.04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 출산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①상담‧문의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②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③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④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청구 후 30일내 지급(*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과 중복지원대상일 경우 병원청구서류 검토 후 지급 지연될수있음)
상시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보조금24)
(대상자 필요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여성명의 통장사본 (병원 작성 필요서류) -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 -동결 보존소견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