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연안어선어업기자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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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061-860-599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흥군 연안자망, 복합, 통발 허가 소유자 ○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 연안자망, 복합, 통발 어업인의 어구(자망그물, 주낙, 문어단지, 패류껍질, 통발 등) 구입비를 보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061-860-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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