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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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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수복지과 (064-710-279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내용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 등)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노인장수복지과 (☎064-71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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