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보증연계투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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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48),
  •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제출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051-606-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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