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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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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1-379-5355), 보건소 (061-379-5350),
  • 신청방법 ○임산부 영양제
    - 산모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와 외국인등록증)
    -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영유아 영양제
    - 주민등록등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내용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만 3세~6세 영유아에게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1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임산부 영양제 - 산모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와 외국인등록증) -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영유아 영양제 - 주민등록등본

제출서류

○임산부 영양제 - 산모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와 외국인등록증) -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영유아 영양제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보건소 (☎061-379-5355)
보건소 (☎061-379-5350)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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