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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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061-830-538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내용

○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1천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정책실 (☎061-830-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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