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근교농업육성지원

2024.04.24

« 이전 글아동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다음 글 »한부모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생명정책과 (042-270-379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견적서 등 1부.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생명정책과 (☎042-270-3795)
« 이전 글아동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다음 글 »한부모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최신글 더보기